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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32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승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 교육활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관하여 안전에 관한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인솔자인 교사의 책임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이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대신 사전답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학교 밖 교육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및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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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