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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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이태원 사고와 같이 교육활동 외의 일상생활 중 축제, 행사와 같이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외에도 축제, 행사 등 다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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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