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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적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립된 이른바 ‘미등록 학교시설’이 120여 곳에 달함. 이러한 시설들은 과거 긴급한 교육 수요 대응이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조성되었으나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로 분류되어 시설의 개보수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위험한 교육환경에 노출되는 등 학습권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서 이러한 학교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십 년 전 건립된 건축물에 현행 「건축법」 및 관련 소방법 등 강화된 최신 기준을 소급 적용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사실상 전면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는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은 물론 공사 기간 중 학습권 침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시적인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미등록 학교시설이 건축 당시의 법령 기준 및 안전성을 충족할 경우 학교시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한 시설로 사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미등록 학교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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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