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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71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진보당 1 · 사회민주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인근에 신규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학생수가 증가하면 학교 체육관,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증축할 필요가 있게 됨. 학교시설을 조속히 증축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도 부족한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 이에 따라 현행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학교시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청(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등이 없이도 학교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는 것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은 보다 자율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내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의 건축허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5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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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