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0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ㆍ도의 사정에 따라 1명의 순회 보건교사가 적게는 1∼3개교, 많게는 6∼7개교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최근 감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ㆍ확산됨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어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