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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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씩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체육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지거나 그 횟수 및 시간 등이 학교마다 상이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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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