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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재정분권 시행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으로, 제정비율이 낮은 하천에 많은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 국가하천 정비율은 79.75%로 지방하천의 제방정비율은 국가하천 제방비율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6년간 지방하천 홍수 피해액은 2,731억원으로 국가하천 홍수 피해액 529억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오송읍 미호강 사례처럼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분화돼 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5조, 제27조의2 및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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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