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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8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ㆍ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도가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의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부지에 수도관로ㆍ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국유재산(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전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달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원활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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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