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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9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년 집중호우로 하수처리시설에 침수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와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현재 하수처리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생산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 등을 고려할 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하수도 전반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의3 및 제7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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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