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06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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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 시행령상 정액과징금을 정하면서 2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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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