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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1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100분 1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양 당사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연동 적용대상을 원재료에만 한정하고 있어 원재료 수준으로 에너지비용 또는 운송비용 또는 용수비용이 많은 업종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우며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실질적으로 연동제가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을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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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