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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8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외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및 제1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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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