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3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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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연간 3,000건 이상의 조정신청을 처리하고 있으나 6개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들은 모두 생업이 있는 교수, 변호사 등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영리활동의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향상하고자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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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