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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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를 준용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업의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중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현행법상 조사방해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만 보는 법체계에 따른 부득이한 결론이라고 설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 신설 및 제30조의2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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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