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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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탈취는 그 침해법익이 단순한 계약·채무불이행과는 다를 뿐 아니라, 피해대상이 된 해당 중소기업의 손해 발생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하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공익침해 행위임에도,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3배소가 도입되었으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손해액 자체의 산정 기준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며, 기술탈취를 전속고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술탈취 억제를 위한 감시에 검경의 참여가 어려움. 이에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신설하며,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자 함(안 제32조, 제35조 및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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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