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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7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정의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7년부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위가 제·개정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으로만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이 법령상 의무 중심으로 구성되고 제·개정 업종도 매년 초에 결정되는 등 현장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시 관련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나. 수급사업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등에 표준계약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다. 공정위가 하향식 방식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함(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업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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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