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8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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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전국 144만 6,000명)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로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또한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알려져 보험가입 촉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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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