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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0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동일)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만 광고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ㆍ과장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광고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거나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주요국의 입법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징금의 정률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정액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사업자단체가 가입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20억원)으로 상향하여 위법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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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