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23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3인 · 국민의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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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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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 살인 사건, 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소위 “묻지마 흉악범죄”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상 흉악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노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어,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정비하여 죄명을 “범죄공용우려 흉기 휴대 등”으로 변경하고, 기존 “범죄단체 구성”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추가로 “살인ㆍ상해ㆍ폭행ㆍ협박 등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제공ㆍ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흉악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공공장소 등의 흉기 노출 및 휴대행위 등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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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