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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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주민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협의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영향지역의 기초의회 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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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