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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1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입지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ㆍ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아가 매립시설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가 허가 취득 후 단기간 내 수익을 거둔 뒤 고의로 부도 또는 방치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도 환경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갈등과 불신을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 받은 행정청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최종처분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여 사업계획 검토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반입폐기물의 종류, 환경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에 책임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25조의5 신설 및 제3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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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