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이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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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