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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우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이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에 취약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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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