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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4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사용종료검사 또는 폐쇄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은 해당 검사 비용인 수수료를 환경부 고시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바, 법률에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종료검사, 폐쇄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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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