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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폐지방 속 콜라겐과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태반 이외에도 폐지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 산업혁신을 이끌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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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