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상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은 의약품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어 폐지방 속 콜라겐과 세포외기질 등을 활용한 의료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태반 이외에도 폐지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산업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바이오 산업혁신을 이끌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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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