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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시설은 원격교육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ㆍ공제사업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이미 인가ㆍ등록ㆍ신고를 거쳐 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절차상 중복인 면이 있고, 원격 평생교육시설인 경우 시설 이용에 따른 생명ㆍ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를 두는 것이 불필요한 면이 있다는 의견 등 규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를 배제하고, 기존 평생교육시설이 추가로 원격 평생교육을 하려는 경우 이중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안 제3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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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