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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 근로자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내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령화ㆍ생활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상당수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고령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적이나 거주지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ㆍ생활 지원이나 주거 안정과 관련한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원대상을 국적ㆍ거주지와 무관하게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ㆍ생활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파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무의 위임ㆍ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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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