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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60년대 한국은 전후 복구와 시급한 경제발전, 높은 실업률의 해결을 과제로 안고 있었으며, 서독은 동독의 노동력 유입 중단 등으로 탄광 인력의 부족을 겪었음.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일치로, 1960∼1970년대 한국의 근로자들이 독일에 파견되었고, 그 규모는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만 1,057명으로 총 1만 8,993명에 달함. 파독 근로자들은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 국민소득 증가와 이로 인한 투자증대를 가져와 한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많은 파독 광부ㆍ간호사들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했고, 규폐증과 진폐증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의료ㆍ생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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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