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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5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대가에 관한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비롯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포함한 근로자파견의 구체적인 대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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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