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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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였음. 여전히 법제도적 미비점이 남아있어 차별시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임. 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를 요구하고 있는바, 사업 내에 이러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 등의 불이익에 대한 차별시정신청이 기각되는 등 차별 여부 자체를 판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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