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3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30인 · 국민의힘 30
나머지 1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구체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32개 업무를 정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농업의 계절적 특성상 단기간에 많은 노동수요가 존재함에도 현행법에 따른 파견을 이용할 수 없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많아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에 한정하여 농업에 대한 파견사업을 허용하여 농업부문의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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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