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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등11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가 필요한 경우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특허발명을 정부가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특허권자인 신약 개발자나 특정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고 의약품 가격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강제실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특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치료제 및 백신 등 의약품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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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