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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우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5월 7일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업권 기본법인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발의하였음.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으나 「가상자산업법안」에서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임을 분명히 하였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였으나 「가상자산업법안」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로 구분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가상자산업법안」에서의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를 포함시킴으로써 적격사업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의안번호 제99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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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