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91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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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그 목적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약취ㆍ유기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목적으로 납치ㆍ유괴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하거나 유괴하는 경우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미성년자를 성범죄의 목적으로 약취ㆍ유괴하거나 유인하는 경우에 대하여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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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