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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8일 대전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3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졌으나,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고, 7회 이상의 악성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만 건당 사망자 수가 5.6명인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2,020명으로 361배나 높아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 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의11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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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