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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평택에서 굴착기 운전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운전자 가운데 굴착기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아 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운 법적 미비점이 발견되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현행법 적용 행위자로 명확히 규정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가 현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확실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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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