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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태경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하태경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은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구성요건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규정하여,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에 더해 위험운전과 사망?상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함. 그런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입증이 곤란하여 형량이 낮은 대신 입증이 용이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적용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으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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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