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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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반기 보고서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중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체 상장기업 중 영업이익을 그대로 금융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525곳으로 전체 상장기업의 27.7%에 해당됨. 이처럼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경영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경제여건 등 외적 요인도 있지만, 상장기업들을 활용한 시세차익 또는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기 위한 불건전 세력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코스닥 시장의 성장이 정체되고, 불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때문에 매년 예측하지 못했던 상장 폐지가 이어지면서 거래의 90%를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회사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음. 이에 상장기업들을 활용한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등)로 인하여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벌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의 배임?횡령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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