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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나 조직범죄 등과 관련하여 이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의 형사절차에서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범죄에서도 범죄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범죄가 발생하여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의 범위에 포함시켜 범죄신고자를 보복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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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