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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3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 법인명만 알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이사의 주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인의 등기사항인 이사의 주소가 공시되기 때문임. 현행법의 특정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 사항 공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인의 공시제도로 인하여 특정범죄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는 주소가 공개되어 신변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정범죄의 신고자 등이 법인의 이사인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는 열람 또는 등기 관련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공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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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