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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1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살인,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사건 이후에도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맞서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며,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특히 강력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 지원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법상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이 없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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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