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7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25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총 25인 · 국민의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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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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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는 최초 수사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닌 ‘중상해’ 등으로 의율하면서 신상공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였고, 기소 후 피의자의 DNA가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이미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신상공개가 불발, 이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음. 이에 ‘피의자’ 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토록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신상공개 요건에 ‘여성ㆍ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를 추가하여 신상공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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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