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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서 인면수심 부모의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가 제외되어 피해아동 보호가 미흡하고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점이 문제임. 이에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여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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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