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34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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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명예수당 지급을 통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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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