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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6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최은석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군위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75조의2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하지만 그 대상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80세 미만의 분들에게는 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연령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또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도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한편,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4 신설). 한편, 현재 현행법 제36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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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