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2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2-28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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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防衛戰力)인 국가방위요소에 화재 진압과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인 ‘소방대’를 명시함으로써 방위전력으로서 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해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통합방위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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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