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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13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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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방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통합방위본부가 적의 침투?도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적의 침투?출현 등과 관련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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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