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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5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4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ㆍ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ㆍ직원은 통일교육 의무이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통일교육 정의에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달리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초ㆍ중등 교사 및 시ㆍ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 통일교육의 주축으로서 올바른 통일관 정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그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ㆍ중등학교의 장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화적 통일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는 한편, 학교 내 통일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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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