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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06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평택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ㆍ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또한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기본계획 작성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실적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ㆍ제13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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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