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4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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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남북한간 경제적 협력과 사회적 교류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특별구역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북한인접지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은 통일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함(안 제4조). 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며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별법령의 지정·수립·승인·변경 등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6조·제7조·제10조·제12조). 라.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함(안 제21조). 마. 통일경제특별구역내의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조세 및 비용부담을 감면함(안 제26조). 바.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로 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 사. 통일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개발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기구 설치 및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함(안 제32조부터 제33조). 아.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36조). 자. 통일경제특별구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등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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