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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9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추미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나 재판을 위한 법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국회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 등의 수행을 위하여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듯이 국정감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국정조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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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